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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인식개선-장애인인식개선과 같은 필수 이수 지정
  • 제안 배경 및 내용
    학교내에 느린학습자들이 방치가 되고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담임교사들이 인식부터가 너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사들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일텐데, 반 구성원 중 느린학습자들은 마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어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은 느린학습자, 장애아동들에 대한 필수 이수를 하여야 교육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금이나마 우리아이들의 권리!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합니다.학교내에 느린학습자들이 방치가 되고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담임교사들이 인식부터가 너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사들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일텐데, 반 구성원 중 느린학습자들은 마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어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