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팬더믹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코로나 전 대비 매출 50% 감소로 인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창업비용의 30%자원과 5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인 손실보상제도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소상공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를 진행하고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은 ‘폐업진단+창업력 회복’을 기반으로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된유망 특화분야의 재창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으로 재창업교육+폐업진단+사업화전략+재창업자금(최대2천만원)으로 구성된 패키지사업입니다. 사업분야로는 ①혁신재창업(브랜드, 시제품, 마케팅, 주문관리시스템구축 등), ②특화인큐베이팅(공유주방, e-커머스, 스타벅스 등 민간프로그램 교육후 창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인 손실보상제도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소상공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를 진행하고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은 ‘폐업진단+창업력 회복’을 기반으로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된유망 특화분야의 재창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으로 재창업교육+폐업진단+사업화전략+재창업자금(최대2천만원)으로 구성된 패키지사업입니다. 사업분야로는 ①혁신재창업(브랜드, 시제품, 마케팅, 주문관리시스템구축 등), ②특화인큐베이팅(공유주방, e-커머스, 스타벅스 등 민간프로그램 교육후 창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