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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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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순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지원 활성화 및 GMO농산물 금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입니다. 수입채소와 과일이 다양한 식탁을 만들어주고 있으나 물가안정 식량자급률을 높여서 국산채소와 과일을 비싸게 사지 않도록 산지와 연결된 가게를 많이 생기게 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휴대폰 앱을 활용하여 중간 운송비용을 낮춰 신선하게 바로 공급될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GMO 농산물이 전면금지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고 그런 농산물의 디자인을 다으게 하여 소비자가 속지 않고 재료를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입니다. 수입채소와 과일이 다양한 식탁을 만들어주고 있으나 물가안정 식량자급률을 높여서 국산채소와 과일을 비싸게 사지 않도록 산지와 연결된 가게를 많이 생기게 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휴대폰 앱을 활용하여 중간 운송비용을 낮춰 신선하게 바로 공급될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로컬푸드직매장 등 산지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경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각 유통경로별 휴대폰 앱버전이 활용되고 있는 바, 제안하신 내용은 기 추진중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84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에도 유전자변형 성분(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은 주표시면 등에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뚜렷하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같이 디자인 자체를 다르게하도록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로는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바른 정책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9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로컬푸드직매장 등 산지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경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각 유통경로별 휴대폰 앱버전이 활용되고 있는 바, 제안하신 내용은 기 추진중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84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에도 유전자변형 성분(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은 주표시면 등에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뚜렷하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같이 디자인 자체를 다르게하도록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로는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바른 정책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9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