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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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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준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제안 내용]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 모 모두 포함)에 대하여 매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2명인 경우 4일의 유급휴가를 매년 부여
    - 해당 제도를 모든 직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유급휴가로 인한 비용(급여)은 국가가 직장에 지급함으로써 보전
    - 모든 근로자가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본 제도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직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가족돌봄휴가(무급, 일정한 사유로 제한, 강제성이 낮음)와 차이가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 모 모두 포함)에 대하여 매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하는 방안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할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 모 모두 포함)에 대하여 매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하는 방안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할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