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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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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차*재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신혼부부 매매대출 담보주택 평가액 한도 증액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및 내용
    -결혼을 하고 싶지만 주거때문에 도민인 사회초년생임.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수도권기준 85m2, 잠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수도권에서는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움.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현재 수도권 기준 85m2, 5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매매대출 담보주택 평가액을 2억원 증액하여 7억원 이하로 한도를 해주었으면 함.
    -한도증액시 사업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어 혼인률과 출산율을 높일수 있을것이라 생각함.1. 제안배경 및 내용
    -결혼을 하고 싶지만 주거때문에 도민인 사회초년생임.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수도권기준 85m2, 잠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수도권에서는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일정한 조건의 저소득가구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 장기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금융기관의 주택 구입자금대출과는 달리 투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의 규정대로 LTV 70%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시중금융기관의 주택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가정보다는 해당기관 이용이 어렵고 소득이 적으나, 최소한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최저 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주택을 등기부등본상 85제곱미터이하의 5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하여 금리등의 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을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지원되도록 고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 확보사항과 주택정책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당장의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임상준 사무관(044-201-334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일정한 조건의 저소득가구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 장기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금융기관의 주택 구입자금대출과는 달리 투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의 규정대로 LTV 70%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시중금융기관의 주택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가정보다는 해당기관 이용이 어렵고 소득이 적으나, 최소한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최저 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주택을 등기부등본상 85제곱미터이하의 5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하여 금리등의 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을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지원되도록 고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 확보사항과 주택정책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당장의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임상준 사무관(044-201-334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