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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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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이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버스노선 변경 알림문자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회사를 다닐 때 마을버스나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노선이 변경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노선을 버스 안, 정류장에 붙여놓는데 발견하지 못하거나 붙여놓는 기간이 지나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매번 발견했습니다. 담당 구 버스 노선 변경사항을 구 거주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노선변경은 시도지사 관할이며, 해당 거주지에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또한 관할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044-201-382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노선변경은 시도지사 관할이며, 해당 거주지에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또한 관할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044-201-382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