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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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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영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자전거 헬멧 대여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이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헬멧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개인 헬멧을 따로 휴대 및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헬멧 미착용 등의 교통법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함께 대여한 헬멧의 분실율이 높아 헬멧 대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대여 장소에 사물함 형태의 헬멧 대여 공간을 함께 마련하여 보증금 납부 방식으로 대여를 진행한다면 분실 위험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제안 내용
    1) 사업 대상자: 공공자전거 이용자
    2) 추진방법
    ㄱ. 공공자전거 대여 장소에 사물함 형태의 헬멧 대여 공간 마련
    ㄴ. 보증금 납부 후 대여하고 반납 시, 보증금 환불 방식으로 운영
    ㄷ. 살균 기기 마련하여 기존에 제시된 위생문제 개선
    3) 기대효과
    ㄱ. 자전거 이용시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 위반 인원 감소
    ㄴ. 공공자전거 이용시 개인 헬멧을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성 증가
    ㄷ. 공공자전거 사용 인원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 기여 및 지자체 사업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어 중앙재정사무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4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어 중앙재정사무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4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