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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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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은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실업급여를 취업급여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기타 이유로 퇴직한 후에 실업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취업을 해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일부러 취업을 하지않고 면접만 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
    실업급여 안정기분을 엄격하게 합니다. 면접을 제대로 봤는지 모니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지원보다 취업을했을떄 취업에 대한 격려등으로 튀업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원래 받을수 있었던 남은 실업급여를 취업 3-6개월 이후에 한꺼번에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못받는 돈에 대한 하귀움보다 취업을 했을때 더욱 크게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을 낼수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받던중 취직을 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며칠되지 않아서 퇴사하는경우도 다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 때문에도 적극적인 취업이 어렵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구직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취업의 진의 없이 구직활동에 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업한 수급자에게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 취업 의지를 고취하며,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회사와 맞지 않아 바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다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각 고용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의 진의 없이 단순히 구직급여 수급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한 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횟수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수급자에게 남아 있는 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이직한 자가 기존에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재실업신고’를 활용하여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이직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실업을 신고하면 이직일 당일부터 수급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7일 이후에 신고하면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실업급여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구직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취업의 진의 없이 구직활동에 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업한 수급자에게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 취업 의지를 고취하며,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회사와 맞지 않아 바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다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각 고용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의 진의 없이 단순히 구직급여 수급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한 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횟수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수급자에게 남아 있는 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이직한 자가 기존에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재실업신고’를 활용하여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이직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실업을 신고하면 이직일 당일부터 수급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7일 이후에 신고하면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실업급여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