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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원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1.지역마다 분리수거 배출하는 법이 달라서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어느곳에서든지 분리수거 배출방법을 확인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방법을 국민모두가 숙지할수있게 홍보해주세요.

    2.미성년자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변화로 혼란스러움이 많을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중,고나이별 필요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수교과과정에 포함아여서 학교에서 배울수 있게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22년 중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단위학교에서 성교육은 학교예산에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성교육의 필수교과 지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학교 성교육은 관련 법령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춘기 신체변화 등 포함), 단위학교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성교육’을 보건, 체육, 가정 등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22년 중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단위학교에서 성교육은 학교예산에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성교육의 필수교과 지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학교 성교육은 관련 법령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춘기 신체변화 등 포함), 단위학교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성교육’을 보건, 체육, 가정 등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