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우*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장육아휴직수당
  •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성에비해 아빠육아휴직수당은 상당히 높은편이다. 그렇지만 가정마다 요즘은 가장이 꼭 남자로만 치우치지 않는다.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할때도 있는데 육아휴직수당이 너무 적어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가족이 선택할 수 있게 혹은 수입이 더 놓은 사람에게 아빠육아휴직수당만큼의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고, - ‘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모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고, - ‘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모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