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래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음주운전자 형광번호판 부착
  •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및 내용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대만에서는 음주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띄는 형광 번호판을부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1 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번호판으로 교체해준다고 함.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우선대상이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음주운전 적발 시 형광 번호판 부착.- 음주운전 감소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및 자동차의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또는 임시운행·전기차 등과 같이 분류하여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므로 범죄행위(음주운전 등)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자동차는 소유자 및 대리인 등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자를 식별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044-201-385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및 자동차의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또는 임시운행·전기차 등과 같이 분류하여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므로 범죄행위(음주운전 등)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자동차는 소유자 및 대리인 등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자를 식별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044-201-385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