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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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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지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유식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강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길거리를 걷다보면 제 옆으로 갑자기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마주친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 주위 소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살짝 부딪친 적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였지만, 추후 큰 사고의 경우 부딪치고 그냥 도망가는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고자 모든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추진방법: 번호판이 부착된 전동킥보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내용 추가
    기대효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본인의 주행에 책임을 가지게 되며, 뺑소니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일부 공감되는 측면은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가 아닌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이 시행되면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등록제로 운영되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기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044-201-3820), 한준수 주무관(044-201-382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일부 공감되는 측면은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가 아닌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이 시행되면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등록제로 운영되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기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044-201-3820), 한준수 주무관(044-201-382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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