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지원은 있지만,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 민간에서 아빠의 육아지원을 꺼려하는 이유는 엄마의 출산/육아휴직과 같은 이유입니다.
회사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그에대한 비용은 중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꺼려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가에서 민간기업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어날 수있는 비용 손실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란 지원을 함으로써, 아빠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업대상자: 모든 민간기업
-추진방법: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 가이드 수립 및 모든 민간 기업 의무 시행
-기대효과: 아빠도 아이의 육아에 동참함으로 가족이 행복해지고 직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기업의 비용등의 부담 해소 효과
-참괴: 현재 공무원은 1명당 4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공무원 부부가 모두 육아퓨직을 사용할 경우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남성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민간기업은 사용할 수 없기에 상태적 기회 박탈되는 정책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대한 구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고,
- ‘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대한 구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고,
- ‘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