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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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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연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통시장 내 검정비닐 OUT 친환경 재생비닐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쿠폰이나 주차지원도 좋지만 검정비닐 줄이기는 부족함
    코로나 19로 쓰레기가 늘고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가 늘어가는 이때 전통시장에서도 비닐 줄이기가 필요함.
    낱개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가정에서 담을 수있는 용기에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시장상인들에게도 개인용기에 담아주는것을 적극 권하고 홍보하기
    속이 보이는 투명 재생봉투사용에 지원하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통시장 내 투명한 재생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등을 통해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24일부터 편의점, 소형상점 등에서도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생 비닐봉지 사용 지원보다는 장바구니 이용 홍보 등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통시장 내 투명한 재생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등을 통해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24일부터 편의점, 소형상점 등에서도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생 비닐봉지 사용 지원보다는 장바구니 이용 홍보 등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