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주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급식카드의 현실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결식 아동급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아동급식카드가 제공되고 있다.
    성장기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현실과 동 떨어진 부분이 많다. 첫째로 현 시세기준과 많이 동떨어진 지원금액으로 1끼를 5천원 안팍으로 해결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둘째로 낮은 가맹점수로 인해 대부분 편의점으로 사용금액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제안내용
    -현실기준을 반영한 지원금액 증액
    -자영업자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관련 인식개선 및 홍보증가> 가맹점수 확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이나, 보건복지부는 현재에도 관련 업무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에서 결식아동이 불편함 없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결식 아동에 대해 적정 수준의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권고 및 준수를 지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18) 4,000원 → ('20) 5,000원 → ('21) 6,000원 → ('22) 7,000원) ​ 또한 2021.12월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 지원시 이를 반영·지원'하도록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을개정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전국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적정수준의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추진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음식점의 가맹점 등록 독려를 통해 지속하여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지원가맹점 확대를 위해 아동급식가맹점 마크를 개발 및 배포하여 가맹점주들의 사회공헌의식을 고취하고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3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이나, 보건복지부는 현재에도 관련 업무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에서 결식아동이 불편함 없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결식 아동에 대해 적정 수준의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권고 및 준수를 지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18) 4,000원 → ('20) 5,000원 → ('21) 6,000원 → ('22) 7,000원) ​ 또한 2021.12월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 지원시 이를 반영·지원'하도록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을개정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전국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적정수준의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추진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음식점의 가맹점 등록 독려를 통해 지속하여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지원가맹점 확대를 위해 아동급식가맹점 마크를 개발 및 배포하여 가맹점주들의 사회공헌의식을 고취하고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3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