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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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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선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 자원 회수 기계 설치 / 재활용&분리수거 관련 공공 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입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아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집 주변에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공공 자원 회수 기계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 폐 건전지, 병뚜껑, 멸균팩 등 만 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나중에 환경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몰라 분리배출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이나 환경 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분리배출 관련 개정된 법이 있다면 알람이 온다거나,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위치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역 기반으로 환경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22년 중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22년 중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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