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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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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곽*미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골목마다 탄소공원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도시농부입니다. 가까운 텃밭을 일구고 있고요. 농사를 계기로 남은 음식물 퇴비를 만들게 된 것이 13년 정도 되어갑니다. 대학에서 전공은 환경공학이었고, 도시농부학교 등에서 퇴비화를 직접 실천해오고 있는 선배 도시농부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실제 많은 도시농부들이 스스로 음식물 퇴비를 만들며 순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물(음식물) 순환을 하는 퇴비 만들기에는 탄소질 재료가 필요한데요. 톱밥, 낙엽, 마른 풀 등이 그것입니다. 봄이 되면 도시의 가로수가 전지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여름이면 공원마다 도로가 녹지마다 베어낸 풀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은 거리마다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지요. 이들 모두 음식물 퇴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탄소질입니다. 이것을 볼때마다 ‘와~ 퇴비 만들 때 쓰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낙엽을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아진 아파트 낙엽을 트럭 구해 한가득 실어다 텃밭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이동의 문제가 있고, 보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거리의 낙엽 자루에 쓰여 있는 구청 담당관리 부서에 연락해 “이 낙엽 자루를 가져가도 됩니까?” “혹시 텃밭으로 옮겨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라는 문의를 하기도 했지요. 돌아오는 답은 공식적으로 낙엽 자루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옮겨 줄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내집 가까이에 있는 작은 공원(쌈지공원?) 같은 적당한 곳에 탄소질을 저장해두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낙엽과 베어낸 풀은 마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전지한 나뭇가지는 파쇄해 톱밥으로 만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공방에서 버려지는 원목 톱밥도 이곳에 모아 진다면 이 또한 폐기물이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퇴비 순환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 만들기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퇴비통을 적절히 이용하면 외부로 냄새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본 사람은 다 알지요. 탄소질로 수분 조절만 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동네나 인근 텃밭, 등 퇴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려지는 음식물을 순환시켜 퇴비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공간(자투리 공간, 소공원 등)을 마련하여 도시의 탄소질이 보관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유기물 순환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제안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유기물 순환을 실천하고자 하는 도시농부와 일반시민
    -추진 방법 : 생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질(낙엽, 베어낸 풀, 톱밥 등)을 모으고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음식물퇴비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 효과 : 음식물과 탄소질 쓰레기를 줄이고 발생한 곳에서 순환 처리될수 있으며, 기본적인 순환 원리를 실천 생활화하고, 확대된다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규모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책무가 있으며, 지자체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지자체의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설치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문제로 지자체는 통상 1개의 시설을 갖추어 일괄처리하며, 일부 지자체는 처리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또한 음식물처리시설을 구비한 지자체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의 중복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단위 음식물퇴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리, 부지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0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규모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책무가 있으며, 지자체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지자체의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설치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문제로 지자체는 통상 1개의 시설을 갖추어 일괄처리하며, 일부 지자체는 처리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또한 음식물처리시설을 구비한 지자체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의 중복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단위 음식물퇴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리, 부지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