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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순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원데이 게스트하우스 (이주민이 선주민에게 제안하는 다문화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사업
    많은 다문화 사업들이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선주민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집니다. 현재 많은 다문화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뿌리 내린지 15~20년 이상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이 많은 만큼 그들이 제안하는 다문화 사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 선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다문화사업에 실행하게 되면 실질적 다문화 사회의 연착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이주여성의 집에 초대되어 그들의 음식을 먹고 함께 그들의 모국문화를 배우는 원데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그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안 사업 배경
    나는 어떤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 2007년부터2011년 까지 꿈나무 도서관 다문화 팀장 역임.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 동아리 진행
    - 이주여성들의 문화 모임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진행
    - 2012년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무지개 설립
    - 2012~ 현재 마을 무지개 대표 역임

    내가 속한 집단 또는 개인적 경험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 함께 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정적 안정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
    - 함께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매우 총명하며 우리 사회의 브랜드를 높일만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 사업은 그녀들이 사업의 대상자로만 여겨진다는 피해의식이 있음.
    - 직접 선주민과 함께하고싶은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실질적 이웃맺기가 가능함.
    (제안 사업 목적)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가?
    -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만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그녀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문화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
    예) 원데이 게스트 하우스, 친정마을 홈스테이 프로젝트 , 이웃에서 즐기는 동남아 여행 등등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주자들이 바라보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 될수 있음
    실질적 의미의 다문화 사업이 가능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심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설계 및 선주민과의 교류확대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등을 통해 선주민과 다문화가족간의 긍정적인 교류소통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문화가족의 정책수요가 다양하므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방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유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심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설계 및 선주민과의 교류확대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등을 통해 선주민과 다문화가족간의 긍정적인 교류소통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문화가족의 정책수요가 다양하므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방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유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