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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르신의 삶의 행복 증진을 위한 유기견 입양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이전 봉사활동을 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느꼈음. 반려인의 인구가 늘어나며 버려지는 반려견이 갈 곳이 없어 안락사되는 것을 보며 유기견 돌봄 단체와 연대하여 외로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반겨견을 입양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제안내용
    -사업대상자: 어르신 가정
    -추진방법: 일정 훈련을 마쳐 어르신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유기견을 입양함. 입양을 위해 어르신에게도 반겨견 교육 시행하고 , 임양 후에는 주기적 연4회정도로 방문하여 교육 및 건강 확인하고 반려견에게 필요한 일정정도의 용품 제공함.
    입양 가능한 유기견이나 어ㅅ르신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대효과: 유기견이 안락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은 반려견을 돌보며 위로받고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홀로사는 어르신등에 대해 동물을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취지로 보아 해당 사업을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는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8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홀로사는 어르신등에 대해 동물을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취지로 보아 해당 사업을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는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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