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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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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 운동장 활용(공원부족)과 안전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인구밀도가 높고 상업 시설이 많은 곳에 거주중임
    어린 아이들과 혹은 애완견과 산책을 자주 하는데 항상 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심이 안되고 공원은 멀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음.
    차 없는 그리고 쾌적한 공간이 필요함

    추진방법 기대효과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관리자를 두어 공간을 확보하고 청결과 안전을 도모하면 건전한 공원 조성이 되어 주민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국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이며, 학교 개방 이후 학교 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법」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국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이며, 학교 개방 이후 학교 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법」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