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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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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옥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느린학습자 발굴시 후속조치를 위한 메뉴얼 생성 및 보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느린아이를 발굴시 그후의 치료 플랜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메뉴얼이 생성되어야 할듯합니다.
    발굴에서만 끝나는게 아닌 그 차후 계획이 확립되어 솔루션처럼 주기별로 관리할수있는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처음접하는 느린아이 부모님과 밀접한 상담도 진행되어 차후 아이들의 교육, 정서, 인간관계를 어떤식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솔루션 담당자가 있다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우리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잘성장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느린아이발굴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로 후속조치를 위한 메뉴얼생성 보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