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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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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자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위한 정서, 사회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저는 느린 학습자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한 부모입니다. 아이의 특성이 학습을 익히는 속도가 느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주변 상황과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수혜자) : 느린 학습자 청소년
    .추진 방법 :심리, 정서 멘토링 선생님과 다수의 멘티 (4명)
    .방법: 역할극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본다.
    .기대효과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과 문제 상황에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