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관부처의 국민참여예산 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한 심사를 위해 1회계연도, 1인당 제안 횟수 제한 (예:3건/명×년)
2. 현재 국민참여 제안 적격 판단을 소관부처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필요.
(예)
1안 : (개선) 소관부처에서 심사의견을 받아 국민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 방법 참고)
2안 : (현행) 소관부처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이 있을경우 다시 소관부서에서 심사하고 있음.
(개선)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있을경우 기존에 심사했던 부서나 직원의 개입은 통제되고 상급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는것이 원칙임. 이의신청에 대해 이미 심사에 관여했던 소관청이 아닌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별도 조직(예:국민심사위원단)에서 판단하는것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담당 직원 2명 급여
분야별 적격판단을 위한 국민심사위원단 10여명 운영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