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 국민이 부동산 매수시 거래 성사후 거래 부동산에 수수료 지급 단계에 가서야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1) 수수료 지급 싯점에서 해당 업체가 일반 과세자 인지, 간이 과세자 인지 알게되고
2) 일반과세자 인 경우- 부가세(10%) 포함 수수료 지불해야함
3) 간이 과세자 인 경우- 부가세 없음인 것을
수수료 지급 단계에서야 해당 부동산이 어떤 과세자 인지 알게 되고,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고액의 수수료에 부가세까지 더해 지불해야 함.매수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아니면 (예, 사업자) 환급받지도 못함 , 반면 거래한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이면 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어 복불복,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강제 세금으로 인식됨.
2 매수자는 부동산 업자의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사항없는 일반 국민은 정액 수수료만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부당한 과세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