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희
  • 성별
  • 단체명
    생활공감정책참여단
  • 등록일
    2022-03-26 19: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복불복 부동산 수수료 체계 개선 시급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일반 국민이 부동산 매수시 거래 성사후 거래 부동산에 수수료 지급 단계에 가서야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1) 수수료 지급 싯점에서 해당 업체가 일반 과세자 인지, 간이 과세자 인지 알게되고
    2) 일반과세자 인 경우- 부가세(10%) 포함 수수료 지불해야함
    3) 간이 과세자 인 경우- 부가세 없음인 것을

    수수료 지급 단계에서야 해당 부동산이 어떤 과세자 인지 알게 되고,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고액의 수수료에 부가세까지 더해 지불해야 함.매수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아니면 (예, 사업자) 환급받지도 못함 , 반면 거래한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이면 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어 복불복,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강제 세금으로 인식됨.

    2 매수자는 부동산 업자의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사항없는 일반 국민은 정액 수수료만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부당한 과세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