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임대인 켐페인을 벌려 착한임대인에게 인하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종합소득세를 감면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었는데
O 2020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액의 50%를 종소세에서 삭감 해 주고도 잔액이 발생 하므로서 감면액 50%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임대료 감 면액의 50% 정부 지원액이 착한임대인이 당해년도 납부 할 종소세를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 :<예시> 임대료 감면액 50%가 총 200만원이고 착한임 대인의 소득세 납부액이 150만원이면 소득세 150만원은 공제되고 차액 50만원은 2021도 분 소득세에서 감면해 준다며 미지급하고 이월 됨)
O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남은 정부 지원액은 익년도로 이월되므로서 착한임대인은 제때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지 못하므로서 임대인은 불만이 많으며
O 2021년도분 종소세 신고 납부시에는 착한임대인 지원금이 인하 임대료의70%이기 때문에 미지급 지원액 이월 금액이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됨.
O 지난해 초과 세수도 많이 발생하여 재원이 여유가 있을것으로 생각 되어 올해는 전액 지원될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
착한임대인의 납부 종소세 범위내에서만 당해년도에 지원하지 말고 당해년도 해당 지원금은 전액 지원 요망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착한임대인 종합소득세 감면 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착한임대인 종합소득세 감면 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