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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갑
  • 성별
  • 등록일
    2022-04-04 20: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O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임대인 켐페인을 벌려 착한임대인에게 인하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종합소득세를 감면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었는데
    O 2020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액의 50%를 종소세에서 삭감 해 주고도 잔액이 발생 하므로서 감면액 50%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임대료 감 면액의 50% 정부 지원액이 착한임대인이 당해년도 납부 할 종소세를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 :<예시> 임대료 감면액 50%가 총 200만원이고 착한임 대인의 소득세 납부액이 150만원이면 소득세 150만원은 공제되고 차액 50만원은 2021도 분 소득세에서 감면해 준다며 미지급하고 이월 됨)
    O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남은 정부 지원액은 익년도로 이월되므로서 착한임대인은 제때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지 못하므로서 임대인은 불만이 많으며
    O 2021년도분 종소세 신고 납부시에는 착한임대인 지원금이 인하 임대료의70%이기 때문에 미지급 지원액 이월 금액이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됨.
    O 지난해 초과 세수도 많이 발생하여 재원이 여유가 있을것으로 생각 되어 올해는 전액 지원될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
    착한임대인의 납부 종소세 범위내에서만 당해년도에 지원하지 말고 당해년도 해당 지원금은 전액 지원 요망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착한임대인 종합소득세 감면 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착한임대인 종합소득세 감면 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