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계획을 사전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통해
적정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판단
※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 최적 처리업체 판단 등은 지난
□ 문제점
○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리되는 등 최적 처리에 한계로 작용
○ 사업자 측에서는 다양한 처리업체 정보가 없어 업체 선정시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폐기물 처리에 큰 부담 호소
※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되어 이중 부담
○ 민간 영역의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부재로
순환이용률 극대화 애로
□ 개선방안
○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 플랫폼”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인 한국환경공단에
개설·운영하여 통합 솔루션 제공(재활용 가능여부, 최적 처리업체 안내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 컨설팅 추진)
- 부실업체 시장 퇴출, 불법투기 방지 등 업계 전반의 상향 평준화 도모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극대화, 국가 순환이용률 제고 가능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 플랫폼 개발비 : 2억원
○ 플랫폼 운영비 : 1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겨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업체 현황,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 현황,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 조사 등 폐기물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음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겨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업체 현황,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 현황,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 조사 등 폐기물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음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