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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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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진
  • 성별
  • 등록일
    2022-04-28 17: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 예산을 8조 6000억원 절감 하는 방안 제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ᆞ국토 교통부는 -신 해상 공항 건설-을 위한 안으로 ,180만평 해상 매립을 전제로 국비13조 7000억원을 추산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ᆞ이에 본인을 가덕도에서 400m 거리에 있는 진우도, 신자도,장자도 세 섬을 연결하여 600만평 부지를 매립 조성하고 ,활주로 5000m(국제선).4000m(?국내선)를 건설하고 ,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세계적인 관문 공항을 건설하는데 ,5조 1000억원 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 국가 예산 8조 60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ᆞ
  • 추정 사업비
    5,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해수면 매립 (600만평 기준): 2조원ᆞ. 20,000,000m2×6m(높이) = 120,000,000m3. 토사석 소요량ᆞ. 2) 방파제 공사 :1조 5000억원ᆞ. 3) 활주로 공사 :5000억원ᆞ. 4) 건물 시설 공사 :1조원. 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는 낙동강 하구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로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우리부에서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건설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민원회신 내용에서와 같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 환경, 소음, 공역·관제, 여객·화물수요, 접근교통, 배후부지 개발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공항입지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상매립분야, 지반분야, 항공안전,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영향권 검토에 있어서는 소음영역과 영향을 받는 가구수 등을 검토하게 되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주변지역에 공항을 건설 시 항공기소음에 따른 피해영향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김해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제권 침범, 김해공항 군 훈련공역 침범 등 비행절차 중첩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조류충돌 등으로 인한 비행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시한 부지는 낙동강 철새도래지로(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지역 범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에 대해 기존도로의 요량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확장 및 신설 구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서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고려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안채택이 곤란함을 회신합니다. 업무담당자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김대현 사무관, 이세운 주무관 주무관 044-201-5203/52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는 낙동강 하구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로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우리부에서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건설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민원회신 내용에서와 같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 환경, 소음, 공역·관제, 여객·화물수요, 접근교통, 배후부지 개발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공항입지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상매립분야, 지반분야, 항공안전,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영향권 검토에 있어서는 소음영역과 영향을 받는 가구수 등을 검토하게 되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주변지역에 공항을 건설 시 항공기소음에 따른 피해영향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김해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제권 침범, 김해공항 군 훈련공역 침범 등 비행절차 중첩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조류충돌 등으로 인한 비행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시한 부지는 낙동강 철새도래지로(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지역 범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에 대해 기존도로의 요량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확장 및 신설 구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서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고려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안채택이 곤란함을 회신합니다. 업무담당자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김대현 사무관, 이세운 주무관 주무관 044-201-5203/52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02 21:22:55
예산절감으로 부실이발생하면않되겠지요</br>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