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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등록일
    2022-05-11 13: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밖청소년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수용하는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출 청소년 규모 연간 12만명 넘는데…쉼터는 전국 135곳 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만4000명의 청소년이 실종·가출 등으로 신고된다. 신고되지 않은 가출 청소년까지 포함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연간 약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시아경제 뉴스 추출

    현재 가출청소년 규모는 12만명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쉼터의 규모는 약 1400명 입니다
    95%이상의 청소년들이 집과 학교 밖에서 어렵게 살아가고있지만 사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고 또한 몇몇은 이들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새로이 건립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거니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수용하여 노인요양교육을 추가로 하여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충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전동기기 까지 사업 제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기기도 좋지만 사람이 세밀하게 케어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대도시 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 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600  (백만원) 
  • 산출근거
    청소년 상담사 16명 (서울 5명, 인천 1명, 경기 5명, 대전 1명, 광주 1명, 부산 1명, 울산 1명, 대구 1명) * 2400만(연)

    청소년 수용시설 개조비용 16곳 * 1350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쉼터 입소, 이용 청소년은 '22년 기준 28,000여명이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건립 중이라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2023년에 청소년 쉼터를 139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쉼터 이용 청소년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은 청소년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보호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쉼터 청소년에게 노인요양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는 곤란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 충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8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쉼터 입소, 이용 청소년은 '22년 기준 28,000여명이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건립 중이라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2023년에 청소년 쉼터를 139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쉼터 이용 청소년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은 청소년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보호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쉼터 청소년에게 노인요양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는 곤란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 충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