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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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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민
  • 성별
  • 등록일
    2022-06-12 00: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의 참여기업 배제와 선도기업 보조금 증액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간 직접 노동을 체험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매해 산업재해 사고나 사망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21년에도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습을 가는 사업장은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선도 기업의 경우 4대 보험이 보장되고,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 감시 등이 실시되는 기업들이지만, 참여 기업의 경우 별다른 심사 기준이 없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안전 관리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음료공장에서 실습생이 숨진 사고 이후 교육부에서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습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새웠지만, 2019년 기업의 참여 저조를 이유로 참여 기업을 다시 허용하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산재 및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2021년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라고 하며 실습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신청하지 않고 있던 참여 기업들의 유입을 독려하며 오히려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존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으로 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 선도 기업들에 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기존 사업의 재원을 활용하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는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금지하는 요건(중대재해발생여부, 임금체불 등) 등을 확인하여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참여 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 지정 취지는 우수한 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기업의 선도기업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현장실습 지원금'의 기업 부담 경감은 현장실습 소요비용을 인건비로 인식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 부담금이 줄어든 2022학년도 현장 실습 운영 결과, 참여기업이 감소 추세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는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금지하는 요건(중대재해발생여부, 임금체불 등) 등을 확인하여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참여 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 지정 취지는 우수한 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기업의 선도기업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현장실습 지원금'의 기업 부담 경감은 현장실습 소요비용을 인건비로 인식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 부담금이 줄어든 2022학년도 현장 실습 운영 결과, 참여기업이 감소 추세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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