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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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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6-20 22: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참여 정부·입법부·행정부 제안 후 정부 답변 내용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SPP-2203-190475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 참여 정부·입법부·행정부 제안 후 정부 답변 내용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SPP-2203-190475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채용 결과의 의무통지요구 건의의견 주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리부에서는 채용절차법 등으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기회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고지방법은 동법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아울러 귀하께서는 사업장에서 채용 진행시 채용결과에 대하여 모든 필수 평가항목에 대하여 피드백을 포함하여 통지가 의무화되도록 기준 및 제도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에,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접수되는 민원들 중에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주 1회 취합하여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건의 민원과 관련 우리부 본부 해당부서(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6)에 보내어 각종 정책수립이나 제도 변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해당 부서로 민원내용 공문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안전신문고 신고(SPP-2203-190475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계속)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윤종희(☎052-702-5129)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전신문고 신고(SPP-2206-0907532)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민원 1AA-2206-0254437/2AA-2206-0256089 등 9건)

    2. 귀하께서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3. 귀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국제대회 주최측의 대회 유치 승인·재정 지원 등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국제체육과 이치헌 주무관(044-203-3164)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안전신문고 신고(SPP-2206-1000303)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경찰청에 형사과 강력계에 근무하는 경위 윤영호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구시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구리소년 두개골에 둔기 자국을 만든 둔기의 실체는 끝이 뾰족한 십자형 드라이버가 거의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대구시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서 관련 사건 수사중이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대구시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미제사건전담수사팀 경감 김성진(804-267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SPP-2205-2005453)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김수진 주무관(☏044-200-52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전신문고 신고(SPP-2206-0300524)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부산시로 이관된 부산롯데타워와 관련 문의하신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우선 부산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령 개정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3. 현재 우리시와 롯데측의 협의를 거쳐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의 사업추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조속히 사업추진 완료도 약속 하였으며,
    4. 금년 3월 말부터 현장에 골조공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5. 우리시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이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한 약속을 조속히 실행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입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과(담당 김성두, ☏051-
    888-428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전신문고 신고(SPP-2206-0805718)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6-02155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민방위 교육의 여성 참여 필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20~40세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여성은 지원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원에 편성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국민과 민방위대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위기대처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정윤아 주무관(☎044-205-43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전신문고 신고(SPP-2206-0610087)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면접과정의 위법 사항 판단을 위한 바디캠, 녹화시스템을 의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민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부로 이송되어 왔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

    나.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 권장하고 있으며(법 제5조) , 동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2019.4.16.에 신설하였습니다(시행일 : 2019.7.17. )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다. 귀하께서는 사업장에서 채용 진행시 면접과정의 위법 사항 판단을 위한 바디캠, 녹화시스템을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제도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접수되는 민원들 중에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월 1회 취합하여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SPP-2206-0610087)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계속)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건의 민원과 관련 우리부 본부 해당부서(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6)에 보내어 각종 정책수립이나 제도 변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해당 부서로 민원내용 공문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 이외의 면접 과정(예) 입시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부의 소관이 아니오니 해당 부처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윤종희(☎052-702-5129)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국민 참여 정부·입법부·행정부 제안 후 정부 답변 내용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SPP-2203-190475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채용 결과의 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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