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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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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민
  • 성별
  •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
  • 등록일
    2022-07-20 14: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우리는 大한국인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홍보 및 캠페인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는 大한국인이다.

    전세계에 어는나라에도 없는 의사상자지원제도를 알리는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상자지원제도가 1978년에 법령이 나온지 40여년에 세월이 흘려 2021년 12월 기준으로 823명에(의사자532명, 의상자291명) 의사상자가 있습니다.
    법령이 있지만 각지자체에 위임을 한 상황이라 대한민국에 의사상자분들이 차별아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80여개 지자체에서 의사상자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거나 시행을 하지도 않고 있다보니 담당 공무원들조차 의사상자지원 조례를 몰라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는 실정입니다.
    의사상자지원제도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지 않다보니 의사상자 신청후 지정을 받고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않다보니 의료급여나, 장지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은 대대적으로 추모행사를 진행하지만 시민들에 인식부족으로 의사상자분들에 정신을 알리는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본 신주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죽은 故) 이수연님은 알아도 대한민국에 의사자는 기억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스니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故)이수연님에 정신을 잊지말자는 취지에세 일본에서는 올해도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국가에
    서 인정받은 의사상자분들이 너무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증을 제시해도 이게 뭐냐며 멸시를 받고 어느 누구가 알아주라고 희생을 한건 아니지만 의사상자지원법령이 있는 나라에서 조차 신경을 안쓰고 있다보니 의사상자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홍보나 캠페인등 추모행사를 통해 그들에 정신을 알려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 서신분들에 정신을 널리 알리고 희생하신분들이 이사회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고 떳떳한 시민으로 생활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사상자지원제도를 알리는 공익광고를 만들어 sm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는 방법과 포스터를 제작 지화철역사나 터미널, 각 관공서 게시판을 활용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들에 안전의식 교육 CPR,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알리고 학교나 시민들에 안전의식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위급상황이 발생시 누구나 도움을 줄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 하도록 알린다면 보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밝은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이 될 것 같습니다.
    착한사마리안법을 만들기 전에 제도를 알리는 게 중요 하다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의사상자제도 홍보(공익광고,SNS)및 캠페인 등으로 의사상자인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사상자지원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상금, 의료급여,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제도에 대해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자체, 경찰서 및 소방관서 등에 배포하고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가족이 국공립 고궁과 공원 등을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의사자 추모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국민참여예산 지원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의사상자제도 홍보(공익광고,SNS)및 캠페인 등으로 의사상자인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사상자지원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상금, 의료급여,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제도에 대해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자체, 경찰서 및 소방관서 등에 배포하고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가족이 국공립 고궁과 공원 등을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의사자 추모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국민참여예산 지원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