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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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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정
  • 성별
  • 등록일
    2023-01-20 12: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주차장을 임산부 주차 등록증이 있으면 주차할수 있게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임산부인 여성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공간을 찾을 때마다 항상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비워있었습니다.

    장애인차량이 많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비워두는게 맞는건가 늘 생각 하였습니다.

    차라리 임신한 가정은 보건소에서 받은 주차등록증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출산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어떨까 생각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점차 나라에서도 복지를 늘릴 예정이라면, 이런 소소한 복지도 임신한 가정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를 차량에 태우고 주차공간 때문에 차량을 몇 번이나 돌아야하고, 빈곳은 좁은 주차칸....

    배가 나온 임산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조금이라도 좁으면 배가 나와서 내리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복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임산부의 출산일을 알야겠죠...출산일은 임신확인서 나와있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말이죠...


    워킹맘인 저는..사실 이런 내용이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으나...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재 둘째까지 임신한 임산부로써 앞으로의 임산부여성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추정사업비는...위에 말씀드렸다 시피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만 제안할께요.

    감샇바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의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법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임산부의 주차 편의에 대한 배려 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경차, 여성, 어르신 주차 등 처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장애인과 달리 임산부의 지속 상태가 일시적으로 구별(임산식별, 임부와 산부)도 쉽지 않아 주차 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 주차면수 확대에 따른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 난 가중과 규제 강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임산부 주차전용 주차구역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의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법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임산부의 주차 편의에 대한 배려 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경차, 여성, 어르신 주차 등 처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장애인과 달리 임산부의 지속 상태가 일시적으로 구별(임산식별, 임부와 산부)도 쉽지 않아 주차 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 주차면수 확대에 따른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 난 가중과 규제 강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임산부 주차전용 주차구역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