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의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법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임산부의 주차 편의에 대한 배려 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경차, 여성, 어르신 주차 등 처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장애인과 달리 임산부의 지속 상태가 일시적으로 구별(임산식별, 임부와 산부)도 쉽지 않아 주차 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 주차면수 확대에 따른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 난 가중과 규제 강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임산부 주차전용 주차구역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