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운동도 하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분들을 위해 플로깅에 쓸수 있는 비품(쓰레기봉투 & 집게 등)을 지급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00명 x1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도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도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