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육교 설치를 통해 원활한 통행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30km 제한으로 되어있는데 위에 육교 설치 시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해지며, 차량 통행은 더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
지금은 많이 사라진 지하도, 육교가 오히려 더 안전에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하도는 전시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 시 지하벙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여 예산을 집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정확한 산출 내용이 아닙니다. 의견 제시용입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육교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육교설치의 경우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관계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육교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육교설치의 경우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관계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