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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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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3-01-25 17: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 운전면허 학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설에서 70만원 돈 주고 다니면
    핸드폰 보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방송에 나온 블랙박스 사고영상등을 교육영상이라고 보여주고
    필기시험은 그냥 도덕시험 보듯 잘만 찍으면 대부분 합격이라면서 아무것도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표지판이 헷갈립니다.

    차에 탈 때는 대충 이건 핸들이다 이건 브레이크다 라고만 설명하고 일단 출발하라고 합니다.
    도로에 나가 연수받을 때도 정확히 도로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안알려주고
    A코스 길 가는 법, B코스 길 가는 법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
    저는 응급차가 뒤에서 오면 몇 차선일 때 어떻게 움직여 피해줘야 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비보호가 제대로 뭔 뜻인지도 최근에 알았고
    신호 보고 읽는 법을 면허를 따고 나서 몇번 타고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저 제가 둔해 남들보다 터득하는게 느릴 수도 있지만
    60만원 이상 돈을 주고 그냥 면허증을 산 기분입니다.

    도로는 실전이고 제가 조심한다해도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및 시민의식을 높이고 싶다면 그만한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에서 하는 그저 형식적인 학원이 아닌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61.11月 학원법(교육부)에 따라 도입ㆍ운영되기 시작하여, 공익상 필요에 의해 ’01.1月 도로교통법(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약 22년간 제도적 수정ㆍ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름 ※ ▵도로교통법 이관 당시 ‘등록부터 운영ㆍ폐원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을 국가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경찰청에서는 부실교육 등 예방을 위해 방학 등 성수기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기획ㆍ시행 중임 - 이에, 현재 정착ㆍ운영되고 있는 사설 운전학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고, 기존 운전학원 사업자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기에, - 현행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운전학원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찰청에서는 시ㆍ도청장이 ‘과도한 수강료가 인정’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임 이번 건의의 주요 사유가 된 ‘부실 교육’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08)로 연락하실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강사ㆍ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겠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61.11月 학원법(교육부)에 따라 도입ㆍ운영되기 시작하여, 공익상 필요에 의해 ’01.1月 도로교통법(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약 22년간 제도적 수정ㆍ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름 ※ ▵도로교통법 이관 당시 ‘등록부터 운영ㆍ폐원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을 국가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경찰청에서는 부실교육 등 예방을 위해 방학 등 성수기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기획ㆍ시행 중임 - 이에, 현재 정착ㆍ운영되고 있는 사설 운전학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고, 기존 운전학원 사업자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기에, - 현행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운전학원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찰청에서는 시ㆍ도청장이 ‘과도한 수강료가 인정’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임 이번 건의의 주요 사유가 된 ‘부실 교육’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08)로 연락하실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강사ㆍ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겠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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