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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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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원
  • 성별
  • 등록일
    2023-01-26 02: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기관 냉/난방 기준 온도 조정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공공기관 냉방온도 28도,난방 온도가 17도로 맞춰져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온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탄소감축 및 환경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저의 입장에서도 너무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민원들도 해당 공공기관의 냉/난방 온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감소하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냉방온도를 28도에서 24도, 난방 온도를 17도에서 21도로 조정하면서 국민에게도 더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냉/난방 온도 향상에 따른 비용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기준 완화”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실내온도 기준에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실은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에너지절감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국회 등의 기관에는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고, 국가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제안하신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기준 완화”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실내온도 기준에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실은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에너지절감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국회 등의 기관에는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고, 국가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제안하신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