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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3-01-29 15: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외근로자 Work System
  • 제안 배경 및 내용
    <개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확산에 따른 3D업종을 포함 중소기업의 근로자 부족과 지방지역의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정책으로 현행과 같이 국내기업 및 고용주의 입장이 아닌 해외근로자 입장에서 국내 기업 및 일자리 공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율적 선택을 통한 매칭 시스템으로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을 제안합니다.

    <솔루션>
    ◆ 해외근로자 Work System
    해외근로자의 Work System은 해외근로자들이 국내에 근무가능한 기업 및 고용주가 제시하는 공개적인 근무조건 및 처우조건을 감안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상호 매칭상담을 통한 Work System으로 국내 고용주 및 기업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건제시와 맞춤형으로 경쟁력을 갖춘 해외근로자의 효율적 선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 국내기업 및 고용주 정보공개 투명성
    국내기업 및 고용주들이 해외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공개정보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춤으로서 일자리 직종에 맞춤형으로 부합하는 근로자 능력과 자질 및 역량을 갖춘 인력확보가 가능합니다.
    ◆ 해외근로자 자격요건 충족
    국내기업 및 고용주들의 공개적인 근무조건 제시와 함께 해외근로자 역시 기업 및 고용주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자격요건의 충족과 보장을 약속하는 쌍무적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쌍무적 자격조건
    기업 및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과 거주지 등 책임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해외근로자의 부적절한 단체행동 및 이직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신의성실 워칙에 입각한 쌍무적 근로계약의 체결
    ◆ 국내 고용주 안정적 인력수급
    3D업종의 중소기업을 포함 농번기의 농촌일자리 인력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근무조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해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수급함으로서 중,장기적인 해외근로자 활용 가능 합니다.
    ◆ 해외근로자 agent 인증제
    해외근로자의 안정적 수급과 동시에 국내에서 성업중인 해외근로자 에이젠트 역할로서 투명한 조건과 계약수수료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결함으로서 agent를 통한 해외근로자 수급의 안정화 도모 필수
    ◆ 해외근로자 및 기업주의 자율신고제
    해외근로자 및 국내 기업주와 고용주의 일반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근로행위에 대하여 상호 자율적인 신고 시스템을 병행할수 있도록 노동법률과 관련법의 사후관리 시스템 완비가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On Line Work System 구축비,운영비
    -. 프로그램개발비 500,000,000원
    -. 전문인력 3명 연급여 @100,000,000원X3명=300,000,000원
    ◆ 홍보비
    -. 분기별 @50,000,000원X4분기=200,000,000원
    ◆ 매칭장소 및 운영비
    -. 기존 관련기관 공적기설 병행 활용 가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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