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내 기업 및 일자리 정보(근무조건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해외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하여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국내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 송출국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력(E-9)의 선발‧도입‧알선 전 과정을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민간 주도 송출시스템이 지닌 송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송출국 정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어시험, 기능평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에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구인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천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E-9의 경우 사용자에게 EPS(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추천받은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조건에 적합한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도 EP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및 숙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EPS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며, 인력난을 겪는 국내 중소 사업장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간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EPS 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별도의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