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3-01-29 15: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외근로자 Work System
  • 제안 배경 및 내용
    <개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확산에 따른 3D업종을 포함 중소기업의 근로자 부족과 지방지역의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정책으로 현행과 같이 국내기업 및 고용주의 입장이 아닌 해외근로자 입장에서 국내 기업 및 일자리 공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율적 선택을 통한 매칭 시스템으로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을 제안합니다.

    <솔루션>
    ◆ 해외근로자 Work System
    해외근로자의 Work System은 해외근로자들이 국내에 근무가능한 기업 및 고용주가 제시하는 공개적인 근무조건 및 처우조건을 감안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상호 매칭상담을 통한 Work System으로 국내 고용주 및 기업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건제시와 맞춤형으로 경쟁력을 갖춘 해외근로자의 효율적 선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 국내기업 및 고용주 정보공개 투명성
    국내기업 및 고용주들이 해외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공개정보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춤으로서 일자리 직종에 맞춤형으로 부합하는 근로자 능력과 자질 및 역량을 갖춘 인력확보가 가능합니다.
    ◆ 해외근로자 자격요건 충족
    국내기업 및 고용주들의 공개적인 근무조건 제시와 함께 해외근로자 역시 기업 및 고용주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자격요건의 충족과 보장을 약속하는 쌍무적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쌍무적 자격조건
    기업 및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과 거주지 등 책임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해외근로자의 부적절한 단체행동 및 이직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신의성실 워칙에 입각한 쌍무적 근로계약의 체결
    ◆ 국내 고용주 안정적 인력수급
    3D업종의 중소기업을 포함 농번기의 농촌일자리 인력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근무조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해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수급함으로서 중,장기적인 해외근로자 활용 가능 합니다.
    ◆ 해외근로자 agent 인증제
    해외근로자의 안정적 수급과 동시에 국내에서 성업중인 해외근로자 에이젠트 역할로서 투명한 조건과 계약수수료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결함으로서 agent를 통한 해외근로자 수급의 안정화 도모 필수
    ◆ 해외근로자 및 기업주의 자율신고제
    해외근로자 및 국내 기업주와 고용주의 일반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근로행위에 대하여 상호 자율적인 신고 시스템을 병행할수 있도록 노동법률과 관련법의 사후관리 시스템 완비가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On Line Work System 구축비,운영비
    -. 프로그램개발비 500,000,000원
    -. 전문인력 3명 연급여 @100,000,000원X3명=300,000,000원
    ◆ 홍보비
    -. 분기별 @50,000,000원X4분기=200,000,000원
    ◆ 매칭장소 및 운영비
    -. 기존 관련기관 공적기설 병행 활용 가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내 기업 및 일자리 정보(근무조건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해외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하여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국내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 송출국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력(E-9)의 선발‧도입‧알선 전 과정을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민간 주도 송출시스템이 지닌 송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송출국 정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어시험, 기능평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에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구인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천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E-9의 경우 사용자에게 EPS(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추천받은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조건에 적합한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도 EP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및 숙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EPS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며, 인력난을 겪는 국내 중소 사업장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간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EPS 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별도의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내 기업 및 일자리 정보(근무조건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해외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하여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국내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 송출국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력(E-9)의 선발‧도입‧알선 전 과정을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민간 주도 송출시스템이 지닌 송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송출국 정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어시험, 기능평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에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구인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천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E-9의 경우 사용자에게 EPS(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추천받은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조건에 적합한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도 EP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및 숙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EPS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며, 인력난을 겪는 국내 중소 사업장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간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EPS 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별도의 해외근로자 Work System 도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