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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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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수
  • 성별
  • 등록일
    2023-03-13 14: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온라인 취약계층 전담 창구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정보통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온라인 환경의 가속화가 지속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신청이 점차 온라인으로 변화
    - 온라인 취약계층의 미신청 사례 다수 발생
    ex)재난지원금 등
    - 온라인 취약에 따른 소외감과 상실감이 늘고 있으며 배려의 필요성 제기됨

    □ 제안 내용

    ◦ 전국의 시·군·구에 온라인 신청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상근 인력을 배치하여 온라인 취약계층이 오프라인으로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


  • 추정 사업비
    7,590  (백만원) 
  • 산출근거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 75.9억원 정도

    ◦ 산출근거
    - 1창구 당 3,300만원 소요 * 전국 약 230개 시·군·구
    (인건비 포함)

    3,300만원 소요내역

    집기비품(컴퓨터 2대, 복합기 1대 등) 구입비 200만원
    상근인력 1명(탄력적 운용) 3,000만원
    기타 운영비 1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등을 통해 민원 취약계층 편의제공을 장려하고 있으나,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시군구에 온라인 신청 지원창구를 설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득이하게 부적격 판정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등을 통해 민원 취약계층 편의제공을 장려하고 있으나,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시군구에 온라인 신청 지원창구를 설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득이하게 부적격 판정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