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성
  • 성별
  • 등록일
    2023-03-14 11: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둥이 자녀 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감면 혜택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여 각 국가에서는 출산율 상승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

    ◦ 국민들에게 출산 장려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계층별로 세분화된 지원제도는 현재로서는 미비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이 0.7명임.

    ◦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에 다둥이 자녀를 둔 소상공인들에게 기업지원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임

    □ 제안 내용

    ◦ 소상공인정책 지원을 하는 중기부와 소진공에서는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시작의 출발점으로 다둥이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에 한 금리 2%정도 감면 혜택과 기타 보조사업에 대한 가점혜택을 부여하여 출산율 상승
    에 기여
    ※ 다둥이 자녀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의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소상공인에게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적성 부합 여부, 기업지원과 가계지원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타당성 부적합의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소상공인에게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적성 부합 여부, 기업지원과 가계지원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