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이를만큼, 반려동물은 인간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실상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으나, 국민의 가장 편안한 휴식처인 국립공원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국립공원에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과의 산책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인데, 국립공원 전체를 전면 출입 금지하는 정책은
넘 구시대적이라 생각합니다.
전체는 어렵더라도 국립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주시고, 생태계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240 (백만원)
산출근거
반려동물 안내소: 4개소 × 50백만원 = 200백만원
안전 등 안내표지판: 4개소 × 5EA × 5백만원 = 100백만원
인식기 등 필수장비, 정책홍보 등: 4개소 × 10백만원 = 4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립공원내 반려동물 동반입장에 대해 건의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한 자연공원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인구를 고려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국립공원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구간을 정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려동물 동반입장'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일부구간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입장의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내 반려동물 동행 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예산의 필요여부는 2023년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이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립공원내 반려동물 동반입장에 대해 건의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한 자연공원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인구를 고려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국립공원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구간을 정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려동물 동반입장'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일부구간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입장의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내 반려동물 동행 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예산의 필요여부는 2023년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이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