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길거리 쓰레기통 유료화에 대한 사업 계획서 예시입니다. 이 계획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의 유료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1.사업 개요
목적: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환경 개선
대상: 시내 내 모든 길거리 쓰레기통
방법: 길거리 쓰레기통 유료화
2.시장 분석
쓰레기 처리 산업의 증가
길거리 쓰레기통이 매일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수거, 처리 비용 증가
3.경쟁 분석
경쟁업체: 도시 청소 업체, 쓰레기 처리 업체
경쟁업체의 서비스: 수거 및 처리 비용 부과,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배치
4.사업 시행 방안
길거리 쓰레기통 유료화
유료화 요금: 한 달에 10,000원 (쓰레기의 무게에 따른 요금 부과)
유료화 대상: 모든 길거리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열리는 형태)
결제 방법: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5.예상 수익
유료화 수익: 한 달에 10,000원 x 길거리 쓰레기통 수
예상 매출: 한 달에 50만원 이상
수익 증대 방안: 광고 및 제휴 계약
6.홍보 전략
온라인 광고: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블로그 및 포스팅 등
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지면 광고, 미디어 인터뷰 등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제휴
7.사업 성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
환경 개선
매출 증대
8.위험 요소
정치적 반발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쓰레기통 제작 및 결제 시스템 탑재 예상 비용 X 쓰레기통 수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6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길거리 쓰레기통을 유료화 하는 것은 예산, 사회적 비용,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6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길거리 쓰레기통을 유료화 하는 것은 예산, 사회적 비용,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6**
2023-04-06 13:22:54
아~좋은 방안인듯 합니다.길거리 쓰레기 넘쳐나고 주변에도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리는등 환경 미화에도 안좋게 보였는데..각자의 주머니 돈이 나간다면 좀더 신중해 질듯 합니다.
[참여예산] 64**
2023-04-04 16:39:00
의견은 좋습니다만 쓰레기통이 옆에있어도 </br>길에 그냥버리는데 그러면 더 아무데나 버리지않을까요!</br>암튼 국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