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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
  • 성별
  • 등록일
    2023-04-03 10: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길거리 쓰레기통의 유료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래는 길거리 쓰레기통 유료화에 대한 사업 계획서 예시입니다. 이 계획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의 유료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1.사업 개요

    목적: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환경 개선

    대상: 시내 내 모든 길거리 쓰레기통

    방법: 길거리 쓰레기통 유료화

    2.시장 분석

    쓰레기 처리 산업의 증가

    길거리 쓰레기통이 매일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수거, 처리 비용 증가

    3.경쟁 분석

    경쟁업체: 도시 청소 업체, 쓰레기 처리 업체

    경쟁업체의 서비스: 수거 및 처리 비용 부과,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배치

    4.사업 시행 방안

    길거리 쓰레기통 유료화

    유료화 요금: 한 달에 10,000원 (쓰레기의 무게에 따른 요금 부과)

    유료화 대상: 모든 길거리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열리는 형태)

    결제 방법: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5.예상 수익

    유료화 수익: 한 달에 10,000원 x 길거리 쓰레기통 수

    예상 매출: 한 달에 50만원 이상

    수익 증대 방안: 광고 및 제휴 계약

    6.홍보 전략

    온라인 광고: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블로그 및 포스팅 등

    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지면 광고, 미디어 인터뷰 등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제휴

    7.사업 성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

    환경 개선

    매출 증대

    8.위험 요소

    정치적 반발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쓰레기통 제작 및 결제 시스템 탑재 예상 비용 X 쓰레기통 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6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길거리 쓰레기통을 유료화 하는 것은 예산, 사회적 비용,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6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길거리 쓰레기통을 유료화 하는 것은 예산, 사회적 비용,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6** 2023-04-06 13:22:54
아~좋은 방안인듯 합니다.길거리 쓰레기 넘쳐나고 주변에도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리는등 환경 미화에도 안좋게 보였는데..각자의 주머니 돈이 나간다면 좀더 신중해 질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4** 2023-04-04 16:39:00
의견은 좋습니다만 쓰레기통이 옆에있어도 </br>길에 그냥버리는데 그러면 더 아무데나 버리지않을까요!</br>암튼 국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