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제도상 다자녀가구 가스요금경감은 다자녀가구(대가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요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 제도 취지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감대상 및 경감금액 확대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현재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는 별도의 재원 없이, 감면된 요금을 차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감기준 및 금액 확대는 일반국민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요금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다자녀가구에 한정하여 가스요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가스요금에 대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완화 및 경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할 경우, 과도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우리 부는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존 가스요금 경감금액을 50% 확대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저출산·다자녀 정책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