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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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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수
  • 성별
  • 등록일
    2023-04-04 16: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 세계 출산율 최저 대한민국(출산율: 0.78) 개혁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사상 최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솜방망이 지원책들만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보? 경제 ?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 저출산, 국민연금 등등 출산율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눈 앞에서 쓰나미가 몰려온것도 아니고 이미 덮쳐서 부산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두면 자연치유되겠지 하는

    방관하는 모습에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처음 제안 드립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출산율 지원정책 나열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점으로 시작 하여 출산한 0~2세 자녀 가정에게 전부 2000만원씩 지급.
    -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직접지원 부탁드립다. 현시대 부모들이 원하는건 무슨 유아복지센터, 어린이집, 문화센터 이런거 만들어가지고 인프라 복지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거 만들면 인건비, 관리비, 부대비용 등등 세금으로 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직접지원해주세요. 창업을 할때도 시드머니가 필요하듯이 부모들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초자산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세금 낭비하는 육아복지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2. 1자녀 이상 가정에게 4000만원 무이자 대출 진행
    - 1번과 똑같은 이유로 요청드립니다.

    3. 2명 출산시 2번항 4000만원 무이자 대출건 1/3 탕감
    - 최근 26% 출산율 오른 헝가리 정책에서 모티브하여 제안 드립니다.

    4. 1자녀 이상 가정 전기세 및 가스비 50% 할인

    5. 0~8세까지 자녀 양육수당 월 100만원씩 지급


    많이 안바랍니다. 딱 이 5가지만 진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주시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빙빙돌려서 지원하는 정책, 공무원/공무직 일자리나 만드는 정책, 용역줘서 지원하는 정책 싹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직접지원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간책이 많으면 돈이 새는 법입니다. 중간책 없이 다이렉트로 지원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0-2세 자녀 가정에 2,000만원씩 현금지급 및 양육수당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4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부모급여 1,800만원(월별 분할 지급), 첫 만남 이용권 30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총 960만원),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제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녀양육 목적으로의 사용처 확인이 어렵고 산후조리원, 출산용품 등 출산 초기의 소요비용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학적, 국민인식 변화, 복합적,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나타난 결과적인 현상으로 전체적인 구조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수당 지원 외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질높은 보육, 돌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로 고려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61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제도상 다자녀가구 가스요금경감은 다자녀가구(대가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요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 제도 취지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감대상 및 경감금액 확대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현재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는 별도의 재원 없이, 감면된 요금을 차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감기준 및 금액 확대는 일반국민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요금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다자녀가구에 한정하여 가스요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가스요금에 대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완화 및 경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할 경우, 과도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우리 부는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존 가스요금 경감금액을 50% 확대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저출산·다자녀 정책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0-2세 자녀 가정에 2,000만원씩 현금지급 및 양육수당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4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부모급여 1,800만원(월별 분할 지급), 첫 만남 이용권 30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총 960만원),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제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녀양육 목적으로의 사용처 확인이 어렵고 산후조리원, 출산용품 등 출산 초기의 소요비용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학적, 국민인식 변화, 복합적,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나타난 결과적인 현상으로 전체적인 구조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수당 지원 외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질높은 보육, 돌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로 고려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61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제도상 다자녀가구 가스요금경감은 다자녀가구(대가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요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 제도 취지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감대상 및 경감금액 확대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현재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는 별도의 재원 없이, 감면된 요금을 차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감기준 및 금액 확대는 일반국민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요금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다자녀가구에 한정하여 가스요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가스요금에 대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완화 및 경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할 경우, 과도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우리 부는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존 가스요금 경감금액을 50% 확대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저출산·다자녀 정책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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