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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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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희
  • 성별
  • 등록일
    2023-04-06 13: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주민을 활용한 지적장애인 후견인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재무상담과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상담사 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재무상태를 살피면서 이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유중 상당부분이 금융피해나 명의도용 등,
    주변에서 조금만 관리(상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하지 않을 사건들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선량한 이웃을 후견인으로 선정, 경제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적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 지역사회의 선량한 후견인으로 선정하고 그 후견인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적장애인 후견인 제도 마련'에 대한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 이용신청서 및 동의 서류를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하시면 시ㆍ군ㆍ구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지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선정 및 후견심판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공후견이 개시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고 발달장애인 특성 이해,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최종 후견선임 결정을 하며, 지역주민도 이에 해당할 시 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적장애인 후견인 제도 마련'에 대한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 이용신청서 및 동의 서류를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하시면 시ㆍ군ㆍ구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지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선정 및 후견심판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공후견이 개시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고 발달장애인 특성 이해,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최종 후견선임 결정을 하며, 지역주민도 이에 해당할 시 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6** 2023-04-06 13:41:32
현재도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 않은가요? 좀 데 세밀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