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희
  • 성별
  • 등록일
    2023-04-06 13: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육원 퇴소예정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경제교육을 주로하고 잇는 강사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용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러ㅡㄹ 찾던중 보육원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작은비용으로 퇴소를 하면서
    그마저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육원을 퇴소하기전 적절한 돈관리(경제)교육을 받고 퇴소한다면 도움이 될거 같아 제안합니다.

    - 사업목적 : 보육원 퇴소예정 청소년들이 스스로 돈을 관리 할 능력함양
    - 사업효과 : 보육원 퇴소 후,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돈관리를 잘 하고 좀 더 만족스런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
    - 강사비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종료 이후의 주요 경제적 지원 제도인 자립수당(보호종료 5년 이내, 월 40만원)신청 시 자립지원 제도, 경제 등의 자립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준비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 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장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 또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일정기간 시설 내 1인실 또는 외부 체험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통한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종료 후 실제 자립을 경험한 당사자 자립멘토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 자립교육,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종료 이후의 주요 경제적 지원 제도인 자립수당(보호종료 5년 이내, 월 40만원)신청 시 자립지원 제도, 경제 등의 자립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준비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 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장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 또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일정기간 시설 내 1인실 또는 외부 체험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통한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종료 후 실제 자립을 경험한 당사자 자립멘토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 자립교육,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