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종료 이후의 주요 경제적 지원 제도인 자립수당(보호종료 5년 이내, 월 40만원)신청 시 자립지원 제도, 경제 등의 자립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준비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 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장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
또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일정기간 시설 내 1인실 또는 외부 체험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통한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종료 후 실제 자립을 경험한 당사자 자립멘토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 자립교육,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