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근무하는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과 전문상담사 자격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로 인해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전문역량을 함께 강화하여 내담
자들에게 필요한 욕구충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고 발달장에인은 전생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저희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과 전문상담사 자격이 필수 요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사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지극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발달장애의 이해/학지사. 김삼섭. 나경은.김기룡
공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나 성장은 비장애인보다 더디고 느리지만 이들도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과 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느낌으로 안다고들 합
니다. 전문적이고 따스한 지원을 위해 시설의 장은 의무사항으로, 시설 종사자는 권고사항으로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필수사항으로 둔다면 지적장애인의 성장과 발전, 전생에 걸친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