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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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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구
  • 성별
  • 등록일
    2023-04-06 13: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기견/유기묘 방지 애완동물 뜸들이기법
  • 제안 배경 및 내용
    유기견 돌봄 봉사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원분께서 센터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센터의 위치가 공공연하게 알려진다면 수 많은 강아지들이
    센터 근처에 유기되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 강아지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죄책감을 덜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땐 충격에 화가 났지만, 다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기에 ‘애완동물 뜸 들이기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애완동물 뜸 들이기법’이란, 말 그대로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실제 집으로 데려오기까지의 기간에 텀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보호자는 자신이 키우려고 하는 동물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경로로 분양이 되는지,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버려진다면 어떤 죽음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는 가장 보편적인 애완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적용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순간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버릴 관심에 의한 분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시 뜸들이기시간을 갖게하여 입양시 필요한 적응 시간을 갖게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양예정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신중한 입양과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뜸들이기 시간 제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양예정자 교육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정부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시 뜸들이기시간을 갖게하여 입양시 필요한 적응 시간을 갖게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양예정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신중한 입양과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뜸들이기 시간 제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양예정자 교육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정부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