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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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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구
  • 성별
  • 등록일
    2023-04-06 13: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보완점 제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탁상공론에서
    탄생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물품, 심지어는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원 순환을 위해 병을 구매한 매장에 직접 반환한다‘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매점은 창고에
    휴게공간조차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공병을 보관할 장소가
    있을까요?

    병안에 담배꽁초나 과자봉지 같은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장 내에 공병을 보관한다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더러워서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면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고, 결국 손님을 잃게 됩니다.
    매장 밖에 공간을 내 공병을 배치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 장소는 곧 행인들의 공용 쓰레기통이자 흡연실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한다면,
    판매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고자는 5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을들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국에 각각 30개소와 147개소밖에 없는 반환 수집소와
    무인 회수기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소매점에 공병수거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할 때 손님에게 공병은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병수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모든 때에 공병을 수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무 때가 아니라 ‘수거차량이 오기 두 시간 전’
    등 정해진 시간에만 공병을 수거한다면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문제점이 해결 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내용은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앙재정사무 미해당)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타당성/차별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 반환 및 배출편의 개선을 위해 무인회수기 147대를 운영 중이며, '23년에도 무인회수기 및 수집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취급수수료를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율 증가에 따른 보관장소 부족 등 영세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유통업계, 생산자 등) 의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시간제·요일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범용성) 향후 경제성, 설치장소 및 관리인력 확보 등 검토를 통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내용은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앙재정사무 미해당)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타당성/차별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 반환 및 배출편의 개선을 위해 무인회수기 147대를 운영 중이며, '23년에도 무인회수기 및 수집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취급수수료를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율 증가에 따른 보관장소 부족 등 영세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유통업계, 생산자 등) 의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시간제·요일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범용성) 향후 경제성, 설치장소 및 관리인력 확보 등 검토를 통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