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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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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정
  • 성별
  • 등록일
    2023-04-06 13: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인권교육(아동학대예방) 전수 교육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및 제안내용
    최근 아동학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 상담사로서 안타까
    움이 커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 등에서 상담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심각
    한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부분은 특히 예방 교육이 우선이
    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가 범죄임을 넘어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다면, 참여 학부모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유치원이
    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아동인권교육 관련 기간을 정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학부모에게 우수 학부모, 또는 기념품 등을
    증정하여 교육의 효과가 지속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사업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자(수혜자)로 실시하
    면 좋을 것입니다.
    ▪ 추진방법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부모 대상의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및 학교에서 아동인권주간을 정하여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아동의 주양육자와 학부모들에게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부모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인권교육 관련 기간을 정하여 아동 및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아울러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전시회 등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여, 추가로 아동인권기간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주간을 통하여 아동 및 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긍정양육을 안내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훈육방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양육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8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인권교육 관련 기간을 정하여 아동 및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아울러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전시회 등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여, 추가로 아동인권기간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주간을 통하여 아동 및 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긍정양육을 안내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훈육방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양육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8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