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인권교육 관련 기간을 정하여 아동 및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아울러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전시회 등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여, 추가로 아동인권기간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주간을 통하여 아동 및 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긍정양육을 안내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훈육방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양육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