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스펠링으로 되어잇는 간판을 한글로 달아주세요
(영어 스펠링은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어표기 간판을 한글표기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의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철거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어표기 간판을 한글표기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의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철거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