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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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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도*현
  • 성별
  • 등록일
    2023-04-10 08: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분리수거 지도자 양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분리수거를 잘하기위해 노력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음.
    - 안내문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분리수거 방법 등의 변경으로 습관이 된 이전의 방법을 고수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잘 알지못해 잘못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분리수거대가 위치한 곳에 분리수거 전문지도자가 있다면 효과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분리수거대에 분리수거 점수표 같은 것으로 개선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분리수거이 의욕을 고양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분리수거 지도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분리수거 지도자를 양성하고 각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에서 효과적인 분리수거 방법 등에 대해 안내
    - 효과적인 분리수거 시행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지자체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지자체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